[]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의료법(사례중심으로)] 연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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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1본문
고한경 대표 변호사는 제19차 경기도 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연자로 초청받아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법(사례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장 사례와 관련 의료법, 경과 등을 소개하며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그 중 하나로 내원 환자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경우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였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료에 관여하고 의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다양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어떤 영역까지 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의 지시를 받으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호하고, 간호인력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의 지시·감독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는 점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장 사례와 관련 의료법, 경과 등을 소개하며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그 중 하나로 내원 환자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경우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였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료에 관여하고 의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다양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어떤 영역까지 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의 지시를 받으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호하고, 간호인력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의 지시·감독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는 점 등을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