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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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사례] 네이버, 카카오를 상대로 한, 언론사 제휴계약 해지 통보 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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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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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대표 변호사는, 언론사를 대리하여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제휴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언론사들과 뉴스검색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기사 콘텐츠가 포털에 검색되도록 하고 있고 공동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한경 대표 변호사는 재평가에 회부되어 해지권고,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언론사를 대리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심문절차와 쌍방의 추가 주장과 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 최근 수원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에서 언론사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