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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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보건의료데이터 이용방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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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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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팀은, 이용자의 생체정보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해 보건의료데이터의 합법적 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감정보로서의 성격, 의료법에 따라 의료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데이터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실제 실무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을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활용이 가능한지, 활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