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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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회사 투자권유 형태의 사기행각에 대한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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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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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태의 비상장회사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범들에 대해, 의뢰인을 위하여 - 조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그 사기범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공동책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약정금청구)과 사기범(손해배상청구)의 청구를 모두 동시에 인용받은 점은 면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한 브라이튼 변호사(담당변호사 정재기, 박한솔)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브라이튼은 늘 연구하고 싸우고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