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임직원·기업 양벌규정, 공소시효는 달리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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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6본문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임직원·기업 양벌규정, 공소시효는 달리 흐른다’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daily.kr/articles/10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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